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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일 제정
2014년 8월 23일 일부개정
2016년 8월 20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6일 일부개정
2021년 1월 15일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신경면역학회(Korean Society of Neuroimmunology,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111호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발경화증을 포함한 신경면역질환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2. 신경면역질환의 학문 발전을 촉진한다.
3. 신경면역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권익을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연수교육,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저술 발간
3. 회원의 학문적 교류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제학회와 학술적 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발경화증과 신경면역질환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전문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
2. 준회원: 전공의 수련과정 중이거나 그 과정을 마친 회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에서 승인받은 자
4.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이 많은 내∙외국인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회에서 승인받은 자

제7조 (입회)

신규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 첫 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유지)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할 경우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당해 회기년도 기준으로 평생회비 납부자 및 만 65세 이상이 되는 회원은 해당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학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등을 지체없이 학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및 징계)

1.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 업적 및 다발경화증을 포함한 신경면역질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은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본회 회원이 본회 명예훼손,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생명 및 연구윤리 위배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 명
2. 이사 약간 명(무임소이사 포함)
3. 감사 2명
4. 고문 약간 명 2명

제12조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부여된 회무 수행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선출)

1. 회장은 취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와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5.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직 이외의 업무가 필요하거나 수정을 요할 경우 회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혹은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평의원의 자격)

1. 현 회장, 부회장, 이사진, 고문 및 간사
2. 역대 회장 및 부회장
3. 지회장

제 5 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로 개최된다.
3.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평의원회)

1.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 전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회장, 이사회의 요구로 개최된다.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평의원은 평의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다른 평의원 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자는 의장에게 위임한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직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예, 결산의 승인
7.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2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가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다른 이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와 차기 회장 및 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나 평의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이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혹은 서면으로 회의와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성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이사, 위원회의 업무)

1. 총무이사: 서무, 대외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기획이사: 본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업무
3. 학술이사: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간행이사: 본회 학술지 편집, 발간에 관한 업무
5. 보험이사: 본회와 연관된 보험(정책 및 수가 등) 업무
6.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 관리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이사: 국제 학술 교류 및 국제 학술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
8. 홍보이사: 본회의 활동 및 질환에 대한 대외 홍보 및 섭외 등 전반적인 홍보업무
9. 정보이사: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발전과 정보에 관한 모든 업무
10. 교육이사: 보수교육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연구이사: 본회 주도의 연구 활동 진작에 관한 업무
12. 정도관리이사: 본회와 연관된 진료 업무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13. 법제이사: 공정거래 및 회원 윤리에 관한 업무
14. 정책이사: 본회 내부, 외부의 정책의 평가, 개발 등 제반 업무 관리 및 담당
15. 무임소이사: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업무
16. 운영위원회: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
17. 간사: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심사 및 회비,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3.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강연 및 기타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예산편성,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각 이사,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7. 사무직제와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8.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9.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11. 기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위원회)

1. 이사회에서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장은 각 이사가 겸임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운영과 소관업무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과 감사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 (회계 구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혹은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운영 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6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가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1.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신경과학회에 전액 기부한다.

제 7 장  지 회

제29조 (지회의 설치)

1. 본회의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2. 지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각 지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지회의 명칭 및 사무소)

지회는 ‘대한신경면역학회 ○○지회’라 칭하고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행정지역 내에 둔다.

제31조 (지회의 회칙 및 운영)

1. 지회의 회칙은 자체적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본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지회는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 또는 학술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3. 지회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명단과 회원명단을 전년도 학술 활동보고서와 함께 본회 회계기간(매해 2월 말일) 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회는 지회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32조 (지회의 지원)

본회는 지회에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33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 평의원회에서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찬성)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2014년 8월 23일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6년 8월 20일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0년 3월 6일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1년 1월 15일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